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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정규직 전환비율 공개된다…시행령 개정
뉴스종합| 2016-09-22 15:19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되고,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과 각종 수당의 항목별 세부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운영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ㆍ공공기관 부담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재부는 현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ㆍ공공기관 부담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보장하도록 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면 기재부는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한 뒤 조사수행기관(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단순 개량 사업, 재난복구 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해 법적 요건을 갖춘 사업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재부 장관과 사전 협해야 한다. 기존에 지침으로 규정하던 출자 사전협의를 법률에 규정해 자회사 설립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의무적 경영공시 항목에 임원 성별 현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수당의 항목별 공시, 징계운영 현황, 지침 및 예규 등 내부 규정, 소송 현황 등 6개 항목이 추가됐다.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 출연ㆍ출자의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무공시 사항을 추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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