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대학 최대 2년간 지원 금지
뉴스종합| 2016-09-23 08:01
-교육부, 국가장학급 부정수급 제재강화방안 발표

-위법행위 드러나면 수사 의뢰도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대학에 대해 최대 2년간 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당국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대학이 국가장학금을 타내려고 고의로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사관리를 엉터리로 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적발 대학들은 출석기준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에게 높은 학점을 주거나 학점을 임의로 상향 조정해 국가장학금을 받게 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문제가 발견된 15개 일반대와 5개 전문대에 대해 관련자들을 징계 등 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면 기존 법령에 따라 부정 수급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해당 대학과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 행위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등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가 장학금 부정수급 유형은 ▷국가장학금 수급 목적으로 고의로 성적ㆍ출석을 조작 ▷학업 의사가 없는 학생을 허위 입학시키는 등 학사관리 부적절 ▷대학 교비와 국가장학금을 혼용 집행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 ▷가구 소득을 빼거나 허위정보를 입력 또는 서류를 위ㆍ변조하는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각 대학에 자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업무 담당자 교육을 한편, 내년부터는 재외국민 대학생에 대해 국외소득ㆍ재산신고제를 도입해 공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매년 특정감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국가장학금 수급 실태를 점검해왔으며, 기존 3년 주기 점검을 격년제로 단축해 현재 204개교를 점검 중이다. 일부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도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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