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합] 여당 전ㆍ현직 의원, 공짜 오피스텔 사용 혐의 수사
뉴스종합| 2016-09-23 09:35
- 월세ㆍ보증금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 비서관이 사용한 사실 알았는지 확인 예정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여당의 전ㆍ현직 국회의원이 여의도 내 오피스텔을 공짜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10시 이이재 전 새누리당 의원(57)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이 변호사 선임 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직후인 5월부터 10개월 동안 지인 이모 (59) 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 120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대 총선 강원 동해ㆍ삼척지역구에서 당선된 이 전 의원에게 접근해 “서울에서 지내야 하지 않겠냐”며 국회 근처의 오피스텔을 계약해 제공했다.

이 오피스텔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이 전 의원의 전 비서관(6급) 이모(38) 씨. 경찰은 이 전 의원 소환조사를 통해 이 의원이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의 출처 등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남 지역의 여당 김모 의원 역시 같은 혐의로 조만간 소환될 예정이다. 김 의원 역시 19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되자 그해 5월부터 이씨가 계약한 여의도 오피스텔을 의원실 7급 비서 옥모(35ㆍ여) 씨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씨는 이 오피스텔에서 약 18개월을 살았고 보증금과 월세 1760만원을 이씨의 지인 김모(63)씨가 대신 내줬다. 그러나 옥씨는 김 씨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후에는 친구의 집으로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오피스텔 주거비용을 대납한 이씨와 김씨, 실제 사용한 의원 비서관 등을 조사해 4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 이 전 의원과 김 의원은 소환조사를 통해 개입 여부를 확인해 입건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인 김씨가 오피스텔을 쓰라고 제안한 적이 있지만 필요가 없어서 거절했다”면서 “다만 김씨가 평소 잘 아는 후배인 내 비서가 지방에서 올라와 생활하는 점을 고려해 잠시 쓰라고 했고 비서가 관리비를 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여의도에서 활동해 온 인물로 이 전 의원과 수년전부터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대납한 보증금과 월세 중 일부는 지난 7월 구속된 부동산 분양업체 회장 신모(45)씨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신씨는 2012년 광진구 한 아파트 공매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알선해달라며 야당의원의 현직 보좌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신씨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월세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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