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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 정면 거론…자격 정지? 제명?
뉴스종합| 2016-09-23 16:22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정면 거론하면서 이 문제가 대북제재에 새 변수로 등장했다.

제7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는 윤 장관은 22일(현지시간)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와 유엔 자체의 권능을 철저히 조롱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장관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지만 공식석상에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지난 4차 핵실험 이후 오준 주 유엔대사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꺼낸 적은 있지만 외교 수장이 입에 올린 것 역시 이번이 최초다.

유엔헌장 2장 5조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예방ㆍ강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권한과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고 자격 정지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 또 6조는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감안하면 윤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나 권한 축소, 나아가 제명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외교협회’(CFR) 역시 북한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 핵문제 해법의 하나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을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유엔 출범 이후 회원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일단 자격 제한이나 제명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무엇보다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하려면 ‘안보리의 권고’가 있어야 한다. 거부권을갖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유엔에서 내쫓는 것이 외교적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제한하거나 권한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은 가뜩이나 국제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적은 북한을 더욱 외롭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아예 제명을 시킬 경우 안보리 결의를 강제할 구속력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은 세계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이 아니면 제재를 할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 유엔이 이란을 제재하면서도 회원국 내에 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윤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도발과 안보리 결의 위반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상징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규칙에 좀더 신경을 쓰게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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