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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낙제점…입주자 만족도 ‘뚝’
부동산| 2016-09-26 07:41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시설개선 사업 위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주거복지증진 사업은 부족해 입주자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ㆍ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총 4382억원의 예산은 전부 낡은 시설물 개량과 편의시설 설치, 유지보수 등 시설개선 사업에 투입됐다. 반면 주거복지 사업에는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
[사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시설물 개량과 유지보수에 예산을 사용한 반면 주거복지 사업에는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사진은 인천의 한 공공임대주택 모습. [헤럴드경제DB]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정부나 LH를 포함한 지자체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한 임대주택과 5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임대주택이 있다. 해당 단지의 입주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최저소득 계층이 대부분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에 따라 다섯 가지 항목을 지원해야 한다.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과 재정 지원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와 보수비용 지원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와 시설운영 비용 지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 사업 지원 등이다.

황 의원은 법의 취지대로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증진을 지원해야 하지만, 주거복지 증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 황 의원은 “노약자ㆍ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시설물 노후화 등의 유지보수만 지원됐다”며 “그 외 나머지는 지원 내용이 없어 지원법의 절반만 이행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행되고 있는 시설개선 예산도 2013년 이후 감소추세다. 집행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4382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3266억원, 지자체(LH 포함)가 1116억원을 지원했다. 2013년 이후부터는 예산이 크게 줄었다. 2013년에는 1145억원을 지원했지만, 2014년 674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639억으로 줄었다. 입주자 만족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0%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75%로 급락했다.

황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지자체가 입주자 주거시설 개선이라는 하드웨어 측면에 몰두한 나머지 주거복지라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은 없었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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