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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민간기관에 주민등록 제공하고 12억원 받아
뉴스종합| 2016-09-26 10:48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행정자치부가 은행ㆍ채권 추심업체 등 민간기관에게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6년간 10억원이 넘는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 현황에 의하면 2011년∼2016년 7월까지 행자부는 각종 협회, 은행, 채권 추심업체 등 민간기관에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하고 12억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받았다. 

주민등록전산 자료가 제공된 민간 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 손보험협회 등 각종 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 삼성의료원 등 의료기관, 은행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채권추심업체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금융업체 중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행자부로부터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채권 추심사들 중 불법 추심을 일삼은 회사들이 있다면, 오히려 국가부처인 행자부가 이를 조장한 셈이라고 백 의원실은 주장했다.

백 의원실은 또 실제로 행자부는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재가공되는지에 대한 실태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행자부의 민간기관 주민등록전산자료 수수료 장사는 법적인 근거 등을 떠나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며 “개인정보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지 말고 민간기관에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신중히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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