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표적인 국보급 문화재로는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한 국보 제52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해 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55호 보은 법주사 팔상전,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국보 제67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등이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 화재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 국비로 복원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목조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단체, 사찰, 개인 등의 책임감 부재와 함께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송 의원 측은 분석된다.
송기석 의원은 “목조문화재 화재발생 시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원활한 복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화재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인이나 사찰이 소유한 국보급 문화재에 대해서도 최소한 화재보험이라도 가입을 유도화 시키는 등 문화재청이 보다 근본적인 방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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