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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의 본사 청소용역 과업지시서는 ‘바닥에 항상 먼지가 없어야 하고’, ‘카페트에는 티끌이 없어야 한다’. ‘낙엽이 야외에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왁스 사용량은 ±10%의 오차율만 인정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면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트라는 ‘타인에 혐오감을 주는 두발 규제’ ‘업무 이견시 사옥의 결정 우선’ ‘근무자 교체 요구시 즉시 교체’ ‘인력교체 비용은 용역업체 부담’,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배상’, ‘기계실에서 예의범절을 지킬 것’,‘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못하면 인사조치’, ‘발주처의 요청시 즉시 청소’ 등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했다.
강원랜드 역시 과업지시서에 ‘용역 인원 증감 요구시 응할 것’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경비지원근무 요구시 따를 것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잇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작업복 착용시나 수집된 휴지, 청소도구를 소지하면 고객과 함께 승강기 탑승 금지’,‘ 사무실 바닥 불결시 횟수에 제한 없이 대청소’, ‘배수처리작업 횟수 제한 없이 실시’, ‘과업지시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도 요구시 즉시 처리’,‘청사 이외의 장소 수행 등을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조치하지도 않고 조치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홍보까지 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이 인격모독 수준의 용역 과업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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