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기 사망] 유족, 영장전담재판부에 “부검 필요없다” 의견서 제출
뉴스종합| 2016-09-27 14:28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법원에 부검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故)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 변호사)은 백 씨의 유족들이 고인의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족들은 의견서를 통해 “사인이 명백하지 않은 변사자의 경우에만 검시 및 부검의 대상이 된다”며 “백 씨의 경우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쓰러진 것이 명백하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317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변사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 씨의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은 백 씨의 경우 의료기록과 사건 발생 당시 CCTV가 그대로 존재해 부검 이외의 방법으로 사인을 규명할 수단들이 많다며 부검의 ‘상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의견서 말미에 “고인의 시신을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부검으로 찢어야 한다면 남겨진 가족들에게 지나친 고통을 안기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의견서에는 ▷백 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현장사진 ▷쓰러진 백 씨를 최초로 검진하고 수술한 서울대병원 담당의사의 소견 ▷백 씨의 의료과정을 모니터링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소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후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 25일 숨졌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검찰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시신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6일 오전 1시 40분께 부검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경찰은 검찰을 통해 법원에 부검영장을 재(再)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부검을 청구하는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라며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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