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기재부 해외출장 2명 중 1명 꼴, 출장 보고도 ‘대충대충’
뉴스종합| 2016-09-28 08:39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기획재정부 해외출장 공무원 2명 중 1명꼴로 출장 후 결과 보고를 시한에 맞춰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기재부 3개 외청이 오히려 100% 시한을 준수한 것과 대조된다.

28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재부 및 외청 출장보고 실태조사 결과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3개 외청은 해외출장 후 시한 준수율이 100%인 반면, 기재부는 2013년 49%, 2014년 52%, 2015년 68%를 기록했다. 통계청 역시 같은 기간 15.5%, 44.4%, 55.2%로 집계됐다.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은 공무수행을 위해 출장하면 출장 후 30일 내에 소속 장관에게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자제하고 해외 출장 수집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다.

김 의원실 측은 “기재부의 규정 준수율이 저조한 건 자치 관리 규정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세청 등은 각각 ‘국세청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등을 통해 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별도 관리 규정이 없다.

김 의원실 측은 “기재부가 소속 외청의 정확한 규정 준수를 거꾸로 본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라며 “기재부는 이제라도 국외출장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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