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백남기 사망] 警ㆍ檢, 부검영장 관련 추가 소명자료 법원에 제출
뉴스종합| 2016-09-28 12:14
법원 “유족 측 의견 추가해야”…검경-유족, 여전히 평행선

유족 측도 “부검 필요 없다”는 추가의견서 제출하며 맞서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법원에서 추가로 요구한 부검영장 소명 자료를 28일 오전 제출했다.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법원이 요구한 유족 측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오늘 오전 법원에서 보완을 요구한 압수수색 영장 소명 자료를 보충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민 백남기 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법원에서 추가로 요구한 부검영장 소명 자료를 28일 오전 제출했다. 사실상 법원이 요구한 유족 측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족 측 변호인단 역시 “서울형사법원 판결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망원인이 명백하다”며 “사망 원인이 명백하므로 부검은 필요없다”는 취지의 추가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백 씨의 빈소.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지난 26일 1차로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신청에 대해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며 기각 사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지난 26일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소명 자료를 보충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을 부검해야 하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이 보완을 요구한 내용의 핵심은 ‘유족 측 의견’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부검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방법을 제시하라”며 “수사기관의 입장 뿐 아니라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즉, 유족 설득 없이는 영장 발부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백남기 투쟁본부와 유족 측은 부검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검 자체에 대한 유족 측 의견 제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유족 측 추천 의료진 입회, 부검 장소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추가해 법원이 판단을 유보한 부검영장의 내용을 보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한 유족 측과 합의할 의사를 내비친 데 그친 것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전 검찰과 경찰이 제출한 추가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백남기 농민 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 측 변호인단은 28일 오전 “서울형사법원 판결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망원인이 명백하다”며 “사망 원인이 명백하므로 부검은 필요없다”는 취지의 추가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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