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악덕상술 타깃 된 고령 소비자…4명 중 1명 피해
뉴스종합| 2016-09-29 12:00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행사장에서 상조서비스(월 12만원, 58회)에 가입하면서 사은품으로 제공된 침대를 받아 설치하고 설치비 2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두달여 뒤인 3월 23일 B씨가 3회 불입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문의하자 업체 측은 침대가 사은품이 아니고 선지급한 재화이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고 위약금 19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자 독거가구가 증가하고 고령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고령 소비자들이 악덕상술의 타깃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231명)가 최근 1년 동안 각종 악덕상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덕상술의 내용은 ▷사은품(공짜) 제공으로 유인(70.7%) ▷무료 관광 제공으로 유인(17.3%) ▷홍보관(떴다방)(14.3%) 유인이 등이었다.

고령 소비자들이 악덕상술의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출처=123RF]

고령 소비자의 59%(177명)는 악덕상술로 상품까지 구매했는데, 구매 품목은 ▷건강보조식품(51.4%) ▷생활용품·주방용품(45.8%) ▷건강침구류(27.7%) ▷건강보조기구(26.0%) 등의 순이었다. 구매 이유는 ‘질병치료 및 건강에 좋다고 해서’(46.3%)가 가장 많았다.

고령 소비자 중 23.3%(70명)는 악덕상술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연간 12만560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3~2015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 중 연령 정보가 확인된 7만9246건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소비자 피해는 6664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년 평균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악덕상술 관련 피해는 2013년 8.4%, 2014년 10.3%, 2015년 8.6%로 3년 평균 9.1%를 차지했다. 상술의 유형은 홍보관 상술이 3년간 총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 소비자가 악덕상술과 관련해 가장 많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품목은 상조서비스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총 721건 중 25.9%(187건)가 홍보관 상술 등 각종 악덕상술 관련 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민생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에 법위반 사업자 사례를 제공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등을 통해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조공제조합에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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