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감] 연구원이 고객만족도 조사까지? 출연연 발목잡는 ‘공공기관법’
뉴스종합| 2016-10-04 09:52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법에 속해 있어 운영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에 속해 있으면서 출연연의 특성에 맞지 않는 공시항목으로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등의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졸초임 삭감으로 박사급 이상 연구원 충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우수 인재들의 대학근무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매년 실시되는 개인 평가로 인해 단기 연구실적에 치중하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효율적인 연구과제 운영을 위한 연구보조인력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오세정 의원]

서비스 효율성 등을 조사하는 ‘고객만족도 조사’ 수행 업무 역시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관에 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정 의원은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거나, 과기정출연법을 통해 감독관청에서 관리ㆍ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소한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예산 편성 집행 지침이 아닌 별도의 예산 편성 집행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오세정 의원]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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