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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母 때려 살해한 ‘패륜’ 아들에 징역 10년
뉴스종합| 2016-10-05 07:47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박남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4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 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2013년께부터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에 걸린 79세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송 씨의 어머니는 2014년부터 자식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졌고, 올해 5월께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어머니를 홀로 돌보며 스트레스를 받은 송 씨는 어머니와 자주 싸웠고, 올해 중반쯤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커지던 송 씨는 올해 7월 7일 새벽 어머니를 씻긴 후 옷을 입히려 할 때 어머니가 거부하자 그간 쌓여 왔던 감정이 폭발했다. 결국 송 씨는 손과 주먹으로 어머니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벽으로 밀었다.

이후 다시 옷을 입히려 했으나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자 다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바닥에 쓰러뜨렸다. 송 씨는 어머니의 호흡이 약해지고 몸이 조금씩 굳어짐에도 그대로 방치해 두부 손상에 의한 경막하출혈 등으로 몇시간 후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송 씨 범행의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해 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송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ㆍ반성하고 있으며 수년간 생업을 포기한 채 혼자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보살펴 왔다”며 “모친을 간호함에 따른 극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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