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감] 한국식품연구원, 비리로 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까지 챙겨줘
뉴스종합| 2016-10-05 09:52
- 송희경 의원 “직무상 비리로 파면ㆍ해임시 퇴직금 감액해 도덕적 해이 방지해야”



[헤럴드경제(대전)=박세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이 업체에 뒷돈을 받아 해임된 간부 A씨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능성연구단 단장 A씨는 미얀마 원산 식물 수입업자인 B씨로부터 삼채 성분분석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식품연 자체 예산으로 삼채 성분분석을 해줬다. 이후 수입업자 B씨는 교부받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각종 언론사에 광고를 하고 상당한 영업수익을 취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식품연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으나 A씨에게 총 1억1200여만 원의 퇴직금을 100% 지급했다.

식품연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운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게 돼 있으나 식품연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송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비리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된 경우 퇴직금을 감액해 출연연 연구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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