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6일 사기 혐의로 조모(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유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7월 한 달 동안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조건만남 가능”이란 메시지를 보내고 돈만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중국 콜조직에 가담해 인출책 역할을 해 2억2000만원을 빼돌려 10% 가량을 챙겼다. 조 씨 등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241명으로부터 571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었다.
이들은 충북의 한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인터넷 도박 빚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인 피의자들은 한 달 만에 많은 돈을 벌자 외제 차량을 사들이는 등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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