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정부가 추경 조기편성에 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미반영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차관 주재로 추경 조기편성과 집행 관련 긴급 재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 없이 조기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미반영하고, 각종 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17개 시ㆍ도 기획관리실장과 226개 시ㆍ군ㆍ구 예산담당관이 영상회의는 일부 자치단체가 추경 편성을 12월에 계획하는 등 지연 움직임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구조조정과 일자리지원”이라는 추경 목표를 적극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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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행자부는 시ㆍ도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가용재원 사전 파악, 사업우선순위 선정, 추경 조기편성과 집행을 6회 이상 당부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관련 예산집행기준 및 지방교부세 세부 내역을 9월초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가 여전히 12월 편성을 계획하고 있어 추경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 없이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미반영하고, 각종 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조기편성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렬 행자부차관은 “지금시기를 놓치면 경제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되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추경 미편성 자치단체에 강력한 페널티 부여를 통해, 반드시 전 자치단체가 추경편성을 적기에 완료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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