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들어가며 “여러 위원들과 여야 간사들이 연예인 김제동 씨를 국감장에 출석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줬다”며 “가장 큰 이유는 국방 현안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연예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방위원장으로서 국감장을 연예인 공연 무대로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김씨의 증인 채택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백 의원도 동료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결정을 수용했지만, 김씨의 영창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논쟁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지금도 국민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 헌신하는 군과 군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허위사실을 개그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라며 김씨의 발언을 질타했다.
백 의원은 “김씨는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공인이라고 생각한다. 공인은 진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실에 대한 규명을 국방부 차관시절부터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김씨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는 여당 의원들의 시각에 야당에서 즉각 맞불을 놨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방금 김씨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단정했는데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국방부가 당사자 조사를 한 뒤 결론을 내도 늦지 않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국방부는 김씨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 6일 “김씨가 지난 1994년부터 7월부터 1996년 1월까지 정확하게 18개월을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씨가 영창에 간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국방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김제동 토크콘서트’에서 “만약 (국회가) 나를 부르면 언제든 나갈 수 있지만 일과 시간 이후에도 회식 자리에 남아 사회를 본 것이 군법에 위반되는데, 이 얘기를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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