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與野 ‘협치 or 대치’ 가를 3대 열쇠…법사위ㆍ국회법 개정ㆍ정세균
뉴스종합| 2016-10-10 09:03
[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국정감사 이후에도 국회는 쉴 틈 없이 협상에 돌입한다. 고(故) 백남기씨 특검법을 비롯, 정기국회 내 민감한 법안을 처리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를 기다린다. 국감 과정에서 여야 모두 개선을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선 정세균 국회의장이 재차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법사위와 국회법 개정안, 정 의장이 ‘포스트 국감’의 여야 협치, 혹은 대치를 가를 3대 열쇠다.

법사위는 국감 이후 여야의 주요 전장(戰場)이 될 조짐이다. 야3당은 백남기 상설특검안을 제출했고, 추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 특검 도입도 검토 중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 “또 한 번 특검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야3당이 미르 상설특검안을 추진하면 이들 법안 모두 법사위를 거칠 수순이다. 



여야는 20대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배분했다. 지금까지 ‘야당 국회의장’, ‘야당 예결위원장’이 힘을 발휘했다면, 이젠 ‘여당 법사위원장’이 집중 조명받을 때가 왔다. 여권에선 반전을 꾀할 기회다. 법사위원장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다. 검사 출신의 권 위원장은 야권이 각종 청문회를 열 때마다 철벽수비 역할을 톡톡이 하면서 무력화시키는 일이 많아 ‘청문회 브레이커’란 별칭까지 갖고 있다. 야권으로선 상당히 난감한 상대다.

19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이 여야 대치 전면에 등장하는 일이 빈번했다. 2013년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된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지난해에는 국회법 심사기한 준수를 요구하며 당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국회법 개정안도 여야 협치 여부를 가늠할 열쇠다. 여야 모두 국감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권은 국감 파행을 강행하면서까지 국회의장 중립성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다. 야권에선 최근 미르ㆍK스포츠재단 증인 채택에서 새누리당이 ‘안전조정절차’로 이를 무산시킨 데에 따른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 노웅래 교문위 더민주 간사는 10일 MBC 라디오에 출연, “안건조정절차는 쟁점 안건을 날치기하지 못하도록 생긴 절차인데 증인 채택을 막는 데에 쓰는 부정적인 선례를 남겼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여야 각각 바라는 바가 달라, 국감 이후 국회법 개정안 논의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귀국한 정 의장의 향후 행보도 관심사다. 특히나 국감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국면에 접어들면 재차 정 의장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 소득세 인상, 법인세 정상화 등 여야가 민감한 현안이 모두 얽혀 있다. 정 의장이 법인세 정상화 등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여당은 재차 강경 모드에 돌입할 태세다. 법인세 정상화 등이 포함되면 청와대가 예산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 그 중심에 설 정 의장이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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