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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성범죄 신고만 6번”…檢 ‘상습 무고자’ 구속
뉴스종합| 2016-10-11 09:00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폭행을 당했다’고 상습 허위 신고를 한 여성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6일 안모(22ㆍ여)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언론사를 통해 “무고가 상습적이고 성폭행ㆍ추행 무고는 피해자에게 입히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5월 남성 A씨와 모텔에서 합의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안 씨는 일주일 뒤 돌연 “A 씨가 강제로 나를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강제성을 찾기 힘들었다. 경찰은 성폭행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 남부지검은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검토하던 중, 안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5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 당했다”며 경찰에 성범죄 신고를 했던 기록을 발견했다. 안 씨의 신고는 모두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혹은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났다.

안 씨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다른 경찰서에 “한 남성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한 뒤 신고자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안 씨의 신원 조회 과정에서 안 씨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난 성폭행 신고 건수가 지난해 1만1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8816건, 2014년 9862건보다 늘어난 추세다.

또 성범죄 관련 무고 판결도 늘고 있다. 전국 법원의 무고 사건 판결은 2001년 21건에서 2014년 148건으로 늘었으며 배우 이진욱, 가수 박유천 등 유명 배우의 성범죄 무고 소송도 올해에만 수 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무고 범죄 증가세의 원인으로 무고 범죄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고죄 강화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 기피현상이 나타나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등의 악용 사례도 배제할 수 없어 무고죄 관련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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