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단독] 특정 간부 혼자 ‘수십 회’ 휴양시설 제 집 드나들 듯…건설관리공사 기강해이 심각수준
뉴스종합| 2016-10-13 08:36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재투자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KCM)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들이 1년에 1번씩 골고루 이용하도록 마련한 사내 휴양시설을 특정 간부가 수십 회 드나들며 독점했다. 이 과정에서 KCM이 직접 제정한 ‘휴양시설(콘도미니엄) 관리 지침’은 무용지물이 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이 KCM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내 휴양시설 이용 현황’에 따르면, KCM 직원 15명은 최근 5년간 사내 휴양시설을 총 10회 이상 이용했다. 연으로 따지면 2회 이상이다. ‘공사 임직원은 1인당 연 1회씩 사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내 복지규정을 거리낌 없이 위반한 것이다.

KCM은 현재 한화리조트ㆍ대명리조트 등 국내 유명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구입, 사내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3급 부장으로 재직 중인 A 씨의 규정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A 씨는 최근 5년간 사내 휴양시설을 총 73회 이용했다. 연 15회꼴이다. 사실상 ‘제 집 드나들 듯’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6급 사원 B 씨(5년간 이용횟수 35회), 3급 부장 C 씨(5년간 이용횟수 26회), 6급 대리 D 씨(5년간 이용횟수 25회) 등의 사내 휴양시설 이용 횟수가 많았다.

이에 대해 KCM은 “사내 휴양시설 이용횟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직원은 본인이 실제 방문한 것뿐 아니라, 외부행사 등의 이유로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런 업무처리가 휴양시설의 실제 이용자 확인 및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다소 궁색한 변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특정 직원이 휴양시설을 독점하게 된다면 전체 임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내부 불만이 팽배해질 우려가 크다”며 “KCM은 향후 모든 직원들에게 혜택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과거 이용내역을 철저히 검토해 휴양시설 이용을 승인하는 등 합리적인 사내 복지제도 운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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