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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대로 안된다 ②]“기관마다 소위 구성” “강력한 자료제출권 필요”…‘내부자들’의 시선
뉴스종합| 2016-10-13 10:00
[헤럴드경제=유은수ㆍ박병국ㆍ장필수 기자] 국정감사를 흔히 ‘의정활동의 꽃’, 국회의원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부르지만 국회의원들도 현재 국정감사 제도에 불만이 많다. 한번에 많은 기관을 감사해 비효율적이고, 자료제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상시 국감과 함께 소위원회 활성화, 강력한 자료제출권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그리고 하나같이 “국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대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장이자 교육체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현재 국정감사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높은 면이 있다”며 “상임위 ‘상설소위’를 활성화해 감사 의원과 피감기관 수를 줄이면 심도 있는 감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임위는 30명 내외 의원들이 한번에 여러 기관을 상대해 각 의원에 할당된 질의 시간은 짧으면서도 국감이 하루 12시간 이상 진행되는 등 비효율을 지적받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김 의원은 또 증인을 불러놓고 대기만 하다 돌아가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감기관마다 감사 주기를 다변화하자고 했다. 그는 “기관의 중요도에 따라 반년, 1년, 4년마다 감사해야 하는 곳들이 있다”며 “국회의원 임기 시작할 때 그런 룰을 만들면 상시 국감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교문위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소위원회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송 의원은 “지금 상시 국감을 하면 행정부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며 그 해결책으로 “10명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예로 들면) 문화부 소위, 문화재청 소위 등을 구성해 질문은 짧게 하고 (증인의) 답변은 길게 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국감장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면 대책이 없다. 상대가 말을 안 하면 4시간이 금방 간다”고 답답함을 토로하며 “무엇보다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과 증인 채택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정책과 민생을 중시하는 개개인의 태도를 강조했다. 김현아 의원은 “행정부가 제대로 정책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국감은 순수하게 정책 질의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정치적 질문은 평소 상임위 회의와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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