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선거사범 ‘금배지’ 33명 기소…여당 11명, 야당 22명
뉴스종합| 2016-10-14 07:48
-야당이 여당 비해 2배, 여당에서도 비박이 압도적이어서 편파성 논란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0여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당이 여당에 비해 배 가량 많아 야권을 중심으로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4ㆍ13 총선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이날 자정 기준으로 현역 의원 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이다. 이는 의원 본인이 기소된 것만 집계한 것으로 이미 19대(30명) 국회 기록을 넘어섰다.



새누리당에선 강길부(울산 울주)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김종태(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 박성중(서울 서초을) 박찬우(충남 천안갑) 장석춘(대구 구미을) 장제원(부산 사상)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김한표(경남 거제)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외에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부인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총선과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강훈식(충남 아산을) 김진표(경기 수원무)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박재호(부산 남구을) 송기헌(강원 원주을) 오영훈(제주을) 유동수(인천계양갑) 윤호중(경기 구리) 이원욱(경기 화성을) 진선미(서울 강동갑) 추미애(서울 광진을) 송영길(인천 계양갑) 최명길(서울 송파을)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박영선(서울 구로을) 이재정 의원(비례대표)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김수민 박선숙 의원(비례대표)과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 등이, 무소속으로는 서영교(서울 중랑갑)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각각 법정에 선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 19대 국회 때는 기소된 30명 가운데 10명이 ‘금배지’를 잃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소 의원의 당적별 분포가 야당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여당 의원 중에도 비박계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더민주는 추미애 대표까지 기소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 부분(친박과 비박)에 대해선 저는 인식과 관심이 없다. 저희는 정치적 고려로 선거사범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su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