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인천 연안ㆍ항운 아파트 이주대책 정부가 나서야
뉴스종합| 2016-10-14 22:26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 중구 연안ㆍ항운 아파트 이주대책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ㆍ동ㆍ옹진ㆍ강화)은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 초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함께 했던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주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언급하며 해수부가 약속한 만큼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주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업무 체결식을 통해 연안ㆍ항운 아파트 이주 예정부지 소유자인 해수부가 민간사업자를 공모,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진행할 계획으로 SPC는 아암물류 2단지(257만㎡) 전체에 대한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전체 부지 중 제2종 항만배후단지(79만3232㎡)와 주상복합용지(연안항운아파트 이주 예정부지ㆍ5만4544㎡)를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10년이 넘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연안ㆍ항운 아파트 이주 사업’ 해결의 물꼬를 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공모가 늦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인 이주 계획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010~2013년에 이주예정부지는 항만배후단지에서 제척돼 항만법 회계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용을 지원 못 받을 위기에 처했었다”며 “그러나 4000여명의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3억6000만원을 들여 도시계획수립 비용까지 마련하는 노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항만 산업화로 연안ㆍ항운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만큼 이제는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고, 예정부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빠른 시일 내로 공모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양해각서(MOU) 내용대로 추진해 연안ㆍ항운아파트가 이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연안ㆍ항운아파트는 인천항 근처에 위치해 있어 대형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다니고 있고, 이로 인해 소음, 분진, 배출가스, 교통체증 등이 항상 발생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인천에서 최악의 주거 환경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아암물류2단지 개발계획에 이주 부지를 반영해줬지만 해양수산청의 반대로 이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gilber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