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지진 대책 촉구하는 국회도 내진설계 안돼
뉴스종합| 2016-10-16 08:02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에서는 연일 지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국회 의사당조차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16일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국회 내 건물 13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개 건물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국회 건물은 국회의사당과 부속 건물을 비롯해, 국회도서관, 사랑재, 국회헌정회, 국회헌정회기념관, 국회후생관 등이다.
[헤럴드 사진DB]

다만 2007년에 준공된 의원회관, 국회의정관, 국회 제1ㆍ제2ㆍ제3어린이집, 국회경비대 등 6개 건물은 진도 6~6.5 규모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평소 국회의원들이 머무르는 의원회관의 경우 2013년 구관 리모델링 당시 내진 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7개 건물 가운데 1975년에 준공된 국회의사당 등 4개 건물은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도입된 1988년 이전에 준공됐다. 국회의사당과 부속건물, 국회헌정회는 1975년, 국회도서관은 1987년 설립됐다.

특히 국회후생관(1991년 준공), 국회헌정기념관(1998년 준공), 국회사랑재(2011년 준공) 등 3개 건물은 내진설계 의무규정 도입 이후 준공되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99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 도입 당시 적용대상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이었는데, 1995년엔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으로, 2005년 ‘3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각각 확대됐고 2015년부터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내진설계 미반영 건물 중 정밀안전진단 대상 건물은 진단 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 건물은 예산을 확보하는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후생관은 2017년 철거 후 인근 주차장 부지를 합쳐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국회 내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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