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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유출’ 한미약품 직원 등 구속영장 기각
뉴스종합| 2016-10-23 23:58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원이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정보를 주식시장 공시 이전에 유출한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는 23일 한미약품 직원 김모(27ㆍ여) 씨와 김 씨의 남자친구 정모(27) 씨, 정 씨의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모(28)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통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이들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정보를 공시 전에 전화통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씨와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 정보를 입수하고 주가가 내려가기 전에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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