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개헌역사 톺아보기⑤] ‘5ㆍ16 쿠데타’ 통해 박정희 등장, 군사정권 주축 ‘제5차 개헌’
뉴스종합| 2016-10-24 13:11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개정(이하 개헌)은 대부분 역사적인 ‘대형 사건’에 의해 매우 급하게 이뤄지거나, 임기연장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가 많았고, 의사수렴 과정 없이 졸속으로 개헌안이 제안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불붙은 개헌론의 실체와 내막을 합리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역대 정권에서 진행된 개헌 사례를 정리해봤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헤럴드경제 DB]

▶‘5ㆍ16 쿠데타’ 통해 박정희 등장, 군사정권 주축 ‘제5차 개헌’=2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5차 개헌은 1962년 일어났다. 1961년 5ㆍ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민정 이양 후 대통령 선출에 방향이 맞춰진 개헌이다. 당시 국내에서는 제2공화국이 혼란한 와중에 1961년 5ㆍ16 쿠데타가 발발했고, 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와 지방의회도 해산됐다.

5월 18일에는 ‘장면 정부’가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총사퇴, 계엄을 추인함으로써 정권이 군사혁명위원회에 이양됐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상계엄을 경비계엄으로 완화했다. 이때 혁명공약 6개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공포됐는데, 해당 법에 따라 따라 대법관이 전원 해임됐다. 이어 7월 3일에는 장도영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사임하고 박정희 장군이 취임했다. 결국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7월 11일 특별위원회로서 헌법심의위원회를 발족했고, 대통령중심제와 국회 단원제, 헌법재판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선거구제, 법원의 위헌법률 심사권,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채택 등이 생겨났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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