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
▶1972년 유신헌법 시행…박정희의 ‘영구집권’ 포석 된 개헌=2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7차 개헌은 1972년에 일어났다. 이른바 ‘유신헌법’의 출발이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10월 유신 선언’을 했다. 10월 17일 19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그 기능을 비상국무회의에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10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는 비상국무회의법이 통과됐고, 10월 26일 비상국무회의 제2차 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축조심의가 행해졌다. 또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 의결이 10월 28일에는 개헌안 공고가 각각 이뤄졌다. 사실상 영구집권을 향한 박정희 대통령의 포석이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출은 간선으로 하고, 국회의 권한은 대폭 줄어든 개헌안이 통과됐다. 유신헌법으로 일명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헌법기관도 생겼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았고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2000~5000명 규모의 헌법기관이다. 설치 목적과 상관없이 대통령 선출을 위한 간선제 기구로 오용됐다. 한편, 당시 11월 21일에 실시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에는 유권자의 91.9% 참가해 투표자의 91.5% 찬성을 던졌다. 이에 따라 11월 21일 확정된 유신헌법은 그해 12월 27일에 공포되고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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