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개헌역사 톺아보기⑧] 박정희 이후 신군부 체제 수립ㆍ민주주의 부활 때도 역시 ‘개헌’
뉴스종합| 2016-10-24 13:15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개정(이하 개헌)은 대부분 역사적인 ‘대형 사건’에 의해 매우 급하게 이뤄지거나, 임기연장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가 많았고, 의사수렴 과정 없이 졸속으로 개헌안이 제안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불붙은 개헌론의 실체와 내막을 합리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역대 정권에서 진행된 개헌 사례를 정리해봤다.>


▶1972년 유신헌법 시행…박정희의 ‘영구집권’ 포석 된 개헌=2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8차 개헌과 9차 개헌은 각각 1979년, 1987년 일어났다. 우선 8차 개헌은 1980년 10월 생겨났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권총에 맞아 서거한 이후다. 이에 따라 헌법에는 4ㆍ19 의거와 5ㆍ16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삭제돼고, 제5공화국 출범이 명기됐다. 하지만 이 개헌은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을 위한 포석이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부에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과도 입법기관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했다.

이어 1987년에는 ‘직선제 개헌’으로 통칭되는 9차 개헌이 이뤄졌다. 현재 정치권이 ‘87년 체제’라 일컫는 정치구조가 정립된 시기다. 이른바 6ㆍ29 선언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진행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ㆍ19 민주이념 계승이 다시 명기돼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부활했다.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규정도 이때 생겼다.

yesyep@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