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앙일보는 노무현ㆍ이명박 정부 청와대 출신들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 컴퓨터에서 만든 문건을 외부 e메일로 외부인에게 보내려면 반드시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보안USB를 거칠수 밖에 없어 최 씨에게 전달된 문건과 파일을 주고받은 시기가 저장돼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컴퓨터와 외부망에 연결된 컴퓨터 각각 두 대를 사용하며 외부 e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개인별로 지급한 보안 USB로 파일을 옮겨야만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파일의 종류, 옮겨진 시기, e메일이 오간 과정 등이 보안USB에 내장된 칩에 저장된다. 따라서 해당 보안USB는 일종의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보안 USB를 의도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다면 최 씨가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받아 국정에 개입했는지 밝힐 수 있다”면서 “외부인상에게 일반 e메일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최소 인력에게만 부여되므로 허가를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를 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sh648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