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환자를 격리ㆍ강박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격리ㆍ강박 조치 근거가 되는 정신보건법 등은 적용 기준이 광범위하고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인권침해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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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2015년에 전국 22개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 환자 500명과 의료인 등 2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환자 격리·강박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된 경험이 10번이 넘는다는 환자가 22.6%였고 24시간 이상 격리된 적이 있다고 답한 환자도 19.3%였다. 그 사유를 듣지 못했다는 환자도 28.8%에 달했다.
인권위는 “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ㆍ강박 절차를 지침이 아니라 법령으로 규정하고 그 목적과 원칙,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가 격리·강박을 줄이는 추세고 우리 정부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신체적 자유 제한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만큼치료와 보호 목적의 대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라”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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