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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비율 내년부터 자율화… 무주택서민 우선당첨 기회 줄어든다
부동산| 2016-10-28 11:03
85㎡이하 40% 의무적용
단체장 임의로 변경가능
연말까진 인기지역 경쟁가열




#서울 상암동에서 국민임대 아파트에 사는 40대 유모씨는 청약통장 가점이 65점으로 높다.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고 부양가족수로 아내와 두 자녀를 뒀고,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긴 덕이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에 통 관심이 없던 유씨는 최근 당첨만되면 웃돈이 수 천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청약통장을 써볼까 고민 중이다. 이젠 내 집 한채를 장만할 때도 됐다.

유씨처럼 높은 청약가점을 보유한 세대주나 세대원이 청약 시 안정적으로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민영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 온 가점제 비율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바꿀 수 있어서다.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청약시장에 가점제 폐지가 어떤 변화를 불러올 지 관심을 모은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9월 도입됐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따라 점수(84점 만점)를 매겨, 높은 점수 순서로 청약자를 정한다. 때문에 높은 청약가점은 곧 ‘당첨 티켓’이나 다름없었다. 이후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2013년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주택보유자에게 불리한 가점제를 손질했다. 2013년부터 전용 85㎡ 초과 주택에 대해선 가점제를 완전히 폐지했고, 전용 85㎡ 이하에 대해선 가점제 의무 적용비율을 75%에서 40%로 낮췄다. 현재까지 유지된 전용 85㎡ 이하 40% 의무적용비율도 2017년에 지자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가점제 폐지까지 두 달 남은 막바지 분양시장에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자들이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금융결제원의 청약접수 경쟁률을 보면 청약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이 달 분양한 민영주택의 당첨가점 커트라인은 전반적으로 1년 전 보다 높아졌다. 청약가점이 높은 1순위 청약통장이 그만큼 시장에 많이 나왔단 얘기다.

강동구 고덕지구에서 이 달 분양한 고덕 그라시움의 평균 당첨가점은 가장 인기많은 소형인 59㎡A형을 기준으로 62.75점이다. 꼭 1년 전 같은 고덕지구에서 분양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의 59㎡A형의 평균 당첨가점은 이보다 7점 가량 낮은 55점이었다.

이 달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의 78㎡A 당첨가점은 평균 73.6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서초구 반포동 반포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의 59㎡A(58.2점),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 84㎡B(64.92점)의 당첨선과 비교해 10~15점 가량 높다.

앞으로 가점제가 완전 폐지되면 무주택 서민의 내 집마련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게 된다. 줄의 맨 앞에 있던 자가 나머지와 동일선에서 출발하는 셈이 된다.

반면 미분양이 많은 비인기 지역에선 100% 추첨제를 시행하면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고 미분양이 해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경기, 부산 등 지방광역시 등 청약 인기지역에선 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 기조가 유지돼 가점제 비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으리라 본다”면서 “용인, 평택시 등 공급과잉인 지역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완화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달 선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은 10월 현재 수도권 8개, 지방 16개 등 24개 지역으로, 수도권은 인천 중구ㆍ연수구, 경기 고양ㆍ광주ㆍ남양주ㆍ시흥ㆍ안성ㆍ평택 등이다. 지방에선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ㆍ아산시, 충북 제천ㆍ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ㆍ예천군ㆍ칠곡군ㆍ포항시, 경남 김해시ㆍ고성군ㆍ창원시 등이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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