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들쭉날쭉’ 정부 R&D연구비 관리 규정 통일
뉴스종합| 2016-11-01 11:17
미래부, 내년 상반기까지 법개정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관리 규정을 통일, 관련 법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1일 제 2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부 R&D 연구비 관리 규정 통일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3일 수립한 ‘정부 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범부처 연구비 관리 기준을 마련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정부 R&D 연구비 규정 통일방안’에 따르면 여러 부처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하나의 연구비 관리 규정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다.

그동안 범부처 공통 연구비 관리규정이 운영돼 왔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해당 규정이 정하지 않은 내용과 소관 법령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연구 현장에서 연구비를 잘못 사용해 반납하는 등의 사례가 벌어지면서, 연구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표준화 및 단순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래부는 부처 간 비목(세목)별 상이한 기준을 일원화 해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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