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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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고재호(61ㆍ구속기소) 전 사장 등 대우조선 경영진이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문제 제기 없이 ‘적정’ 외부감사 의견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당시 이사 직책으로 대우조선 외부감사 업무에서 법적ㆍ실무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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