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제2의 미르재단 막고, 여권 취소요건 강화…최순실법 ‘릴레이’
뉴스종합| 2016-11-06 08:25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한반도를 들썩이게 한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을 위한 근거 마련은 물론, 여당 압박을 위한 법안이 대거 제출됐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찬열 무소속 의원은 최근 여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 씨를 조속히 귀국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도 “당국의 조사 현황과 검토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회피한 이유다. 여권법의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최 씨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외에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영리법인 설립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의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3대 세트 법안’이다.

우선 비영리법인법은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사업보고를 의무화하고 기업 강제모금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주무부처에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기부금ㆍ성금ㆍ후원금 등을 내는 것을 금지했고, 공공기관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가입한 공공기관이 탈퇴할 법적 근거를 만든 셈이다.

이 외에도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 국무위원 임명 제청 및 해임건의권 등을 구체화하는 일명 ‘책임총리법’(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서명 또는 동의),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권 등 헌법에서 정한 권한을 법률로 구체화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국무총리의 업무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했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이유다.

이 의원은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에 대해 거국내각과 함께 책임총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며 “이 법안을 만들 때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현재 대두되고 있는 ‘책임총리’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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