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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파문 시민사회 반응]경찰,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하루 전 행진금지 통고 왜?
뉴스종합| 2016-11-04 19:59
- 주최측 행진 신고 3일 오후에 해

- 신고 48시간 내 금지통고는 가능

- 상황 따라 강제해산 명분 삼을듯

- 경찰-시민 간 충돌 야기될까 우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을 단 하루 남겨두고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에 대해 ‘교통유지’를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면서 경찰과 시민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강제 해산의 법적 명분을 쌓기 위해 금지통고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5일 열리는 범국민행동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결정하자 주최측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4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이 단지‘교통방해’를 이유로 행진 금지 통고를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법원에 행정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집회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국민행동은 지난 달께 이번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를 열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승인을 얻었지만 세종대로와 청계천로를 이용해 종로와 을지로 방향으로 행진하겠다는 집회신고를 지난 3일 오후에 서울경찰청에 냈다.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맡은 김선휴 변호사는 “주최측이 행진 경로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다보니 늦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2차 민중총궐기의 경우 경찰이 집회 2주전에 집회 금지통고를 했지만 주최 측이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이 주최측의 손을 들어줘 집회가 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실제 금지통고를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범국민행동이 내일로 닥친 상황에서 재판 결과가 행진 전에 나오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 김 변호사는 “날짜가 지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승리하면 동일한 내용의 집회신고를 다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경찰의 금지통고가 부당함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실제로는 금지 통고를 통해 행진을 원천차단하기 보다 상황에 따라 강제해산을 하기 위한 법적 명분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상황을 보며 행진을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막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단 행진을 막지 않되행진 참가자의 흐름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미신고 행진이라는 명분 아래 강제해산 하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경찰이 행진을 암묵적으로 막지 않아 행진이 진행되는 중에 태도를 돌변해 강제해산과 연행에 나설 경우다. . 최대 10만여명의 시민이 영문도 모른 채 경찰의 강제해산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물리적 충돌이 이뤄질 경우 다수의 시민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 입건될 수 있다. 김용민 민변 변호사는 “이같은 경찰의 행위는 법 집행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통상 평화적 행진이 허용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사진설명>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를 하루 남기고 행진 금지 통고를 하면서 시민과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행진 원천 봉쇄 보다 강제 해산의 법적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열린 1차 주말 촛불집회 모습.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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