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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참가자들 예정대로 행진한다
뉴스종합| 2016-11-05 17:08
“‘박근혜 퇴진’ 집회 도심행진 금지결정 잘못…허용하라”
 행정법원, 참여연대 신청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



[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 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될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행진이 당초 예정대로 가능하게 됐다. 경찰이 “세종대로가 주요 도로에 해당된다”며 금지 통고를 내렸지만,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앞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준)’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벌인 뒤 종로ㆍ을지로 등을 행진하겠다고 지난 3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행진 경로인 세종대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경찰의 금지 통고는 평화 집회를 막고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함께 냈다.
법원은 5일 오후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가 잘못됐다”며 참여연대가 청구한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행진 경로인 세종대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내렸다. 사진은 이날 ‘박근혜 퇴진’ 2차 주말집회에 앞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故) 백남기 씨 영결식장에 모인 참석자들. 이들은 집회에 참석한 뒤 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그러나 참여연대는 애초 예정됐던 2개의 행진 경로 중 북쪽 경로(광화문우체국→종로2가→재동R→안국R→종로1가→교보문고)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집회 참가자들은 남쪽 경로(광화문우체국→종로3가→을지로3가→시청→대한문→일민미술관)를 이용해 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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