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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12 촛불집회]국민의당, “서울경찰, 국민의 청와대 방향 행진 허용하라”
뉴스종합| 2016-11-12 15:34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의당은 “서울 경찰청은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의 청와대 방향 행진을 허용하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장진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유성기업의 청와대 방향 행진을 허용하였는데도 서울경찰청이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의 행진은 불허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서울지방경찰청이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시민들의 집회ㆍ시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비록 경찰청의 입장은 아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이 국민의 집회, 시위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면 법원판결이 나기 전에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라”며 “국민의 심부름꾼인 박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나오지 않으니 국민들이 몸소 가겠다는 것인데 막을 이유와 명분이 없지 않은가”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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