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원로들을 중심으로는 하야보다는 탄핵이 더 헌법에 근거한 해법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 사태를 헌법 71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사고”로 해석해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親박근혜계)에선 탄핵절차를 ‘배수진’으로 삼는 기류다. 최장 6개월까지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시간을 벌 수 있고,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처럼 ‘역풍’도 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여야와 여론 각각 의도도 셈법도 다르지만 결국 최종 선택지는 탄핵에서 만날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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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뤄진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결된다. 20대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현재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으로 파악된다. 총 171명으로야당의원과 무소속 의원 전원을 합한 숫자다.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과반수는 훨씬 넘지만 의결 요건인 3분의 2에는 29명이 모자란다.
‘캐스팅 보트’는 새누리당 내 비박계(非박근혜계)가 쥐고 있다. 현재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친박 당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박계ㆍ비주류 중심의 여당 내 모임 ‘비상시국회의’에는 원내 최소 45~47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3일 회의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탄핵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들이 탄핵소추안 의결의 찬성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비박에서 탄핵을 얘기했다. 물밑대화를 종합하면 (여당 내 탄핵 찬성표가) 40여석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낙관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30석 정도는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대표적인 비주류이자 비박계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은 탄핵에 부정적인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여당 내 비주류 인사들 모두가 탄핵 찬성표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압박용’ 이상의 의미가 될지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야권 내에서도 탄핵이 ‘모험수’가 될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쉽사리 ‘탄핵’을 전면에 내놓지 못하는 이유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사실상 박 대통령의 퇴진 가능성은 모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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