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2004년 이후 崔씨 일가와 연락 끊었다”…측근도 ‘거짓말’
뉴스종합| 2016-11-15 11:35
2010년 신동욱 공화당 총재 명예훼손 재판서
김재원·故이춘상·故박용철 등 측근 진술

朴, 2006년·2007년 최순득 씨 자택서 머물러
비슷한때 차움병원서 대리처방 정황도 나와
법조계 “진술당시 崔씨와 교류했다면 위증죄”


지난 2010년 박근혜 대선 캠프의 보좌진들이 법정에서 “박근혜 후보자가 2004년 이후 최 씨 일가와 연락을 끊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 기간에도 최 씨 일가와 지속적으로 교류했다는 단서가 드러나면서, 뒤늦게 위증 논란까지 일고 있다.

박근혜 대선캠프의 보좌진과 측근은 지난 2010년 신동욱(48) 공화당 총재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박근혜는 육영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후 육영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2004년 초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최태민의 유가족과는 연락을 완전히 단절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의 1심 판결문에는 ‘김재원 당시 대변인, 고(故) 이춘상 당시 대선후보 보좌관 과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고(故) 박용철 씨’가 이같은 진술을 했다고 적혀 있다.

신 총재는 지난 2009년 “박근혜가 고 최태민 목사의 친인척들을 통해 육영재단을 차지하기 위한 폭력사건을 사주했고, 동생 박지만을 시켜 나를 납치·살인하려 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박지만 씨가 자신을 중국에서 납치·살인하려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수차례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신 총재는 박 대통령의 동생 근령 씨의 남편이다.

검찰은 사실확인을 위해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의 보좌진을 조사했고, 이들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법원은 보좌진들의 진술을 받아들였고, 신 총재는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들 보좌진들의 진술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2004년부터 법정 진술이 이뤄진 2010년까지는 최 씨 일가와 연락을 단절한 상태여야 했다.

그러나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수면위로 드러난 현재, 박 대통령과 최 씨 일가가 이 기간에도 밀접하게 교류했다는 단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보좌진이 위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 2006년 박 대통령이 ‘면도칼 피습’을 당했을 때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 집에 머무르며 간호를 받았다는 증언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경선에서 패한 이후 최순득 씨 집에서 지냈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다.

비슷한 기간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영양 주사제를 대리처방 받은 흔적도 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최 씨가 드나든 차움 병원 진료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2010년 개원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대표’ ‘청’ ‘안가’ ‘VIP’라는 용어가 기재된 처방 기록이 30회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라는 단어는 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최 씨가 대리처방을 받았을 가능성을 뜻한다. 신 총재의 재판이 2012년 11월 28일에 종결됐고, 박 대통령은 2012년 12월 19일에 당선됐다. 재판 도중에도 박 대통령이 최 씨 일가와 교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이 신 총재 사건을 판결한 뒤 한달 남짓된 2012년 12월 박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독대한 국가 기밀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진술을 했을 무렵 박 대통령이 최 씨 일가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면 당시 보좌진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아닌 대선캠프 보좌진을 조사한 점도 지적했다. 서초동의 B 변호사는 “통상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 피해자가 아닌 보좌진의 진술만 들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과거 박지만 씨의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검찰 측이 (박지만 씨가) ‘특수신분’이라 부를 수 없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며 “이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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