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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19 촛불집회]법원, 촛불 행렬 청와대 행 사실상 금지…주최 측 “민심 반영했나” 비판
뉴스종합| 2016-11-19 15:36
- “자하문로Rㆍ재동초 방향은 집회 전에 행진하라”

- 사직로 율곡로 일대는 전면 허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에 대해 사직로와 율곡로까지는 전면 허용하되 그 이상의 행진은 사실상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방향 행진을 중간에서 막겠다고 결정한데 대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일부 인용했다.

우선 법원은 국민행동 측이 청와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신교동 로터리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데 대해 법원은 “많은 인원이 좁은 도로를 통해 행진하게 돼 병목현상이 우려된다”며 금지했다.

경복궁역 로터리에서 자하문로를 따라 올라가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돌아 나오는 행진 구간과 삼청로를 따라 올라가 재동초등학교와 안국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만 허용했다. “주간에는 보다 원활한 행진이 가능할 것”이라는게 법원의 제한적 허용 이유다.

국민행동 측은 “법원이 집회를 열기도 전인 시각에 행진을 허용하곘다는 것은 사실상 이 방향의 행진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을 받아들인 결정인지 의문”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신고 내용대로 행진을 강행할지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법원은 사직로와 율곡로 일대까지는 행진은 전면 허용 했다. 법원은 “이 가선과 관련된 각 집회와 시위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고 이전의 집회가 모두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며 허용 이유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되는 도심 행진에서 청와대에 최대한 인접할 수 있는 지점은 서쪽으로는 경복궁역 사거리, 동쪽으로는 삼청동 진입로인 동십자각 사거리로 정해졌다.

앞서 주최 측은 광화문 광장에서 새문안로, 종로 등을 거쳐 광화문 앞 율곡로 상에 있는 내자동로터리·적선동로터리·안국역로터리까지 8개 경로로 행진하겠다고경찰에 신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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