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자 처벌,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리베이트 제공받는 의사 형량 높이는 것에 대해선 보류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들은 이번 처벌 강화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17일 약사법 등 보건의료분야 개정안 8건을 비롯한 총17건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중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가결안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된다. 기존엔 2년 이하의 징역이었다.
또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해당 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가 이 보고서를 확인하려고 할 때 이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자인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만 처벌이 강화될 뿐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직 변한게 없다.
현재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의 형량 기준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만약 의사들의 처벌 강화 없이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만이 강화된다면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란 지난 2010년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국민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함께 처벌,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쌍벌제에 따라 주고 받는 양쪽 모두 처벌을 강화해야 리베이트가 없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본다”며 “만약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이 의료인의 처벌 강화없이 통과된다면 한 쪽만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법에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닌 것에 의료인만 빠졌다는 시선에 불편함을 나타냈다.
한 개원의는 “법사위에서 법안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만 처벌 대상에서 쏙 빠졌다고 비판하기는 아직 이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