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버티기모드 ‘대통령이라는 덫’] ‘법리싸움’하자는 靑…‘특검 중립성’ 내세워 조사 거부하나
뉴스종합| 2016-11-21 11:09
특검법에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한다” 명시
대통령 경호법 들어 대면조사 거부할수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야권의 퇴진 요구와 검찰ㆍ특검 수사 등에 대해 “법대로 하자”고 나섰다. 이에 따라 범죄 피의자가 된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통령 경호법’을 내세워 특검 조사마저 사실상 거부하고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특검을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라고 대답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조사는) 특검을 통해서 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피의자 공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섭섭한 게 많고,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엄격히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거기(검찰ㆍ특검조사)에서 죄가 드러나면 죄는 달게 받고 탄핵까지 가야 한다는 그런 큰 흐름에서,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의 법리논쟁 내지는 법리싸움이 진행될 것이다, 변호사하고 특검하고 이런 사이에서…”라고 했다. 특검법과 특검 조사는 수용하는 대신 절차와 내용 등을 두고 ‘엄격한 법리싸움’은 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측이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르면 박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제3조). 그러나 특검법 제5조에는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 추천 특검 임명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특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 조사를 강제하거나 조사 거부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20일 박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인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씨 등의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유 변호인이 ‘중립적인’이라는 단서 조항을 굳이 내세운 것을 주목했다. 향후 박 대통령측이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특검 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포석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측이 대면 조사도 ’대통령 경호법’을 들어 거부할 수 있다. 만일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체포ㆍ구속하는 것 밖에는 없는데, 이럴 경우 대통령의 안전 보호를 규정하는 ‘대통령 경호법’과 충돌할 수 있다. 체포ㆍ구속시에는 대통령의 신병을 검찰이나 구치소로 넘겨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에 대한 안전 보호를 대통령 경호실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법률과 맞부딪친다는 얘기다.

이형석·신대원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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