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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률]③가정폭력 대처방안
뉴스| 2016-11-21 10:50
[헤럴드분당판교]집은 가족 구성원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얻는 곳이다. 그런데 집이라는 따뜻한 울타리가 바깥의 차가운 바람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 바로 가족 구성원에 의해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다.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성폭행, 협박 등 이 모든 것이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 중 가장 흔한 유형이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다.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어야 할 존재로부터 당하는 폭력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긴다. 그런데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부부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드러나기 쉽지 않고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폭력이 계속되고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폭력이 세습되거나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무조건 근절되어야 하는 중대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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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중대한 범죄...누구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우선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안과 신고 이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될까?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이 가정폭력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곧바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되고, 경찰은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후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피해자에 대한 전화통화 및 문자 등의 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한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긴박한 경우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먼저 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임시조치를 내릴 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위 세 가지의 임시조치기간은 기본 2개월이고 두 번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의 성질, 동기와 결과, 가해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상담조건부 기소유예(상담을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것) ②일반 형사 사건처럼 기소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 가운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게 되고,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근금지, 전화통화 등의 금지, 보호관찰, 위탁감호,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호처분의 기간은 기본 6개월이고 1회 연장해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김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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