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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인하 방안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중복가산 배제방식으로 근로일의 경우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25%로, 휴일에 이뤄지는 근로의 경우 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은 35%, 유급주휴일은 50%로 한정해 현행보다 가산임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또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가산율을 25%로,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가산하는 방식으로 가산율 수준을 전체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의견의 근거로 경총은 ILO에서 권고하는 초과근로 할증률이 25%이고, 세계 최장시간을 기록하는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낮춰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과 같은 가산임금을 부과해도 사용자의 연장 근로 요구가 줄지 않는데, 이를 낮출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더욱 노골화되면서 장시간 근로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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