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련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지난 2014년 위 축소 수술을 받다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 사건을 통해 지적돼 만들어진 일명 ‘신해철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분법은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1급이 됐을 경우 신청인(환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신청하면 피신청인(의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를 났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하자는 취지로 2012년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 독립적 준사법기관이다. 조정결과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현재는 피신청인인 의사가 동의해야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있다. 때문에 환자는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에 착수할 수 없어 스스로 의료사고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1급 장애 판정이라도 자페성장애, 정신장애,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또다른 장애를 합산해 1급이 된 경우, 기존 1급 장애 부위에 추가 장애가 생긴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 의분법에는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조정이 가능하고 의료사고 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의료사고 조사관련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환자들의 조정 신청이 늘어나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환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이번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의분법 강제개시 TF 위원장)는 “의료사고에 있어 강제 중재로 가는 것은 당연히 찬성한다”며 “하지만 의료사고가 아닌 것까지 예외없이 중재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보는 환자들을 구제하려다 자칫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심각한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와 치료를 받다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까지 예외없이 의분법에 포함시킨다면 의사들로서는 중환자를 기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령에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1급 장애가 예상되는 수술’ 등의 예외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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