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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올려놓고 지원금 꿀꺽한 유치원 덜미
뉴스종합| 2016-11-26 09:05
[헤럴드경제] 청주의 한 사립유치원이 원비를 인상한 뒤, 이를 교육당국에 동결했다고 속여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청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 사립유치원을 지도 점검해 이 유치원이 지난해 부당하게 수령한 학급운영비 3300만원을 전액 회수했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ㆍ경영자는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즉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원비 인상 상한률을 지키면 학부모 부담 경감 차원에서 교육당국으로부터 학급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정원ㆍ학급 감축 등 행정 제재를 당한다.

인상 상한률 규정이 없던 지난해까지는 원비 안정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작년의 경우 누리과정비를 포함해 월평균 원비가 42만원 미만인 곳은 9600원 범위에서 인상하고, 42만원 이상인 곳은 동결했을 때 원비 수준 등에따라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했다.

A 유치원은 그러나 지난해 사실상 원비를 올리고도 동결했다고 교육지원청에 허위 보고했다. 이를 통해 1~2학기에 약 3300만원의 학급운영비를 받았다가 지도점검에 걸려 전액을 토하는 처지가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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