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법인세 22%→25% 인상 본회의로…여야 막판협상
뉴스종합| 2016-12-01 11:24
새누리 “본회의 시작돼도 계속협상”
인상안 철회되거나 낮춰질 가능성


내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법인세 인상안은 오는 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수순이다.

여야는 하루 앞둔 1일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법인세 인상은 누리과정 예산과 맞물려 있다. 야권이 일반회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다면 법인세 인상을 철회하거나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가 누리과정 일반회계 편성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 같은 ‘빅딜’도 답보 상태다. 현재 국회에 자동상정된 법인세 인상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민주당 안이다.

결국 법인세 인상 등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자동상정되면서 여야도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내일 본회의 전, 본회의가 시작한 후에도 계속 협상해야 할 것 같다. 누리과정, 법인세, 소득세를 다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2일에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안도 함께 논의된다. 수정안에 따라 법인세 인상안이 철회되거나 현 3%포인트의 인상 폭이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일에는 정부 예산안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이 통과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2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안은 법적 시한을 넘겨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2012년이나 2013년에는 해를 넘겨 1월 1일에 예산안이 통과된 전례도 있다.

김상수ㆍ유은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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