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시험
이화여대, “정유라 퇴학 및 입학취소”…전 입학처장 등 5명 중징계
뉴스종합| 2016-12-02 15:34
-‘수업 불출석ㆍ기말시험 대리 응시ㆍ면접 ㆍ부정행위’…영구 재입학 불허

-최경희 전 총장, 검찰수사 후 조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이화여대 특별감사위원회가 입학 부정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60ㆍ여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딸 정유라(20) 씨에 대해 입학을 취소하고 퇴학시킬 것을 학교법인에 요청했다.

이화여대 학교법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가 2일 “이번 (정유라 입학 부정 및 학사관리 특혜)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교직원들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정 씨에 대해 입학 취소 및 영구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한 퇴학 조치를 내렸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여일간 관련자들에 대한 서면 및 대면조사 등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특별감사위원회는 정 씨에 대해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 ▷기말시험 대리 응시의 사유를 들어 퇴학,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면접 당시 부정행위(금메달 지참 등)의 사유로 입학취소 조치를 내릴 것을 법인에 요청했다.

정 씨와 더불어 관련 의혹에 연루된 교직원 15명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 박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교직원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특히, 남 전 처장은 정 씨의 입학 면접 당시 “금메달을 딴 학생을 뽑으라”며 면접에 참가한 교수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전 교무처장, 전 기획처장, 정 씨의 소속 단과대학인 체육과학부 교수 등 10명에게는 경징계와 경고, 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최경희 전 총장의 경우 검찰수사 절차가 끝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체육특기자 전형에 대해 향후 폐지하고, 예체능 실기전형과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이화여대의 입학 및 학사관리는 오랫동안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 왔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부정행위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며 “이화여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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