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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관 ‘뇌물죄ㆍ세월호 7시간’…이번엔 대통령 직접조사 이뤄질까?
뉴스종합| 2016-12-04 10:28
[헤럴드경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와 수사팀장으로 지명된 윤석열 대검 고검장이 지난 3일 처음으로 대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와 세월호 7시간을 밝혀줄 뇌관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특히 특검은 검찰과 달리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정조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수사에 특검의 명운과 성패가 달렸다는 말도 나온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고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각자 범행을 저지른 ‘정범’이고, 서로 협력해 실행했다고 보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과 최씨가 대기업을 압박해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냈다는 논리다.

검찰은 또 롯데ㆍSK그룹의 추가 지원금과 삼성그룹의 최순실ㆍ정유라 특혜 지원 등과 관련해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대가성 여부를 명쾌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뇌물 혐의 적용은 특검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박 특검도 뇌물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법리적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재단 기금 문제는 본질을 봐야 한다. 기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면서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내게 된 과정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통령의 역할이 작용한 게 아닌지, 즉 근저에있는 대통령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원점에서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처럼 우회로를 두지 않고 곧바로 뇌물 혐의를 정조준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뇌물 혐의를 연결고리로 박 대통령과 기업을 강도 높게 수사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특검의 수사 방향도 부정한 청탁의 존재와 그로 인해 직무를 왜곡한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ㆍ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도 규명할 부분이다.

대기업들의 경우 단순한 피해자나 ‘선의’로 기금을 출연한 게 아니라 경영권 승계, 사면, 각종 인ㆍ허가, 사업체 선정 등에서 모종의 이익을 기대하고 출연금을 냈다면 뇌물 공여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또다시 줄줄이 특검에 소환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뇌물죄 입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포함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 등 광범위한 물증 확보 작업도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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